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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6,470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시급은 6,7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할 때 6,700원을 시급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며,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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