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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일 고정인데 불러주는 날 평일에 나가서 목or금을 하게 되면 고정날짜인 토,일 12시간과 합하여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을 하기로 정해놓은 날로, 고정날짜인 토,일에만 해당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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