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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55세 정년이었다가 만60세로 정년이 바뀌었는데, 아직 만60세가 안된 상태인데 정년처리로인해 20만여원이 깎인 급여를 원위치해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답변
- 1. 어떤 경로로 20만원이 감소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액이 감소되었다면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