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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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전관리자 식대매월일정금액 지급등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범위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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