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 미지급 관련 민원신청일은 4월19일이며 처리기한은 5월26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미지급 상태인데 마냥 기다려햐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근로계약서상 시급은 6,470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시급은 6,700원 입니다 주휴
- 다음글계약기간이 2009.9.1~2017.8.31(8년) 까지 계약종료로, 2017.9.1근무는 안하지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