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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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이 2009.9.1~2017.8.318년 까지 계약종료로, 2017.9.1근무는 안하지만 2016.9.1~2017.8.31에 발생한 연차도 받을수있는지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6.9.1-2017.8.31.까지 80%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