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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54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685 출산휴가 중 설날이 포함되어 상여금이 나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무로 포함되어서 상여금을 지급되나요? 아니면 못받게 되나요? 출산휴가가 기간 1~3월 2018.11.19 답변완료
3684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란에 아무것도 안뜨고 콜센터 1시간기다렸는데 통화가 안됩니다 장난합니까? 2018.11.19 답변완료
3683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휴가가 발생되자나요 18개의 발생된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라지나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8.11.19 답변완료
3682 지금갖고있는 재직자카드2009년발급받음로 다음달부터 포토샵과정 5주 코딩과정 7주 수강가능할까요?한도가 100만원밖에 없더라구요 2018.11.19 답변완료
3681 다음의 경우에 퇴사 시 연차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61215 -. 퇴사일 : 20181214 -. 고용보험상실일 : 20181215 2018.11.19 답변완료
3680 2018년 1월 3일 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신 근로자분들이 예산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11월 16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나요? 2018.11.19 답변완료
3679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전에 진정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이 불가한가요? 발급 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나요?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2018.11.16 답변완료
3678 7월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고 아직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담당 조사관은 계속 진정 취하를 권유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2018.11.16 답변완료
3677 전 직장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시 어떤 민원서식을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018.11.16 답변완료
3676 체불임금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아도 된다는 법원결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주에 대해 조사중이라고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18.11.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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