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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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1월 3일 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신 근로자분들이 예산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11월 16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나요?
- 답변
- - 실질적인 퇴사가 계속근로 1년 미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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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다음의 경우에 퇴사 시 연차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