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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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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임금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아도 된다는 법원결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주에 대해 조사중이라고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 귀하가 진정제기를 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그 확인서를 토대로 법원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노동부에서는 더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습니다.

- 체당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되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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