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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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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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휴가가 발생되자나요
18개의 발생된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라지나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연차발생후 1년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 후 복직 후 사용할 수 있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