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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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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중 설날이 포함되어 상여금이 나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무로 포함되어서
상여금을 지급되나요? 아니면 못받게 되나요?
출산휴가가 기간 1~3월
답변
- 상여금 지급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상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여금 지급일 당시 실 근로를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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