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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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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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다음의 경우에 퇴사 시 연차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61215
-. 퇴사일 : 20181214
-. 고용보험상실일 : 20181215
- 답변
- -귀하의 마지막 근로일이 2018.12.14.일인 경우 만 2년 근로하였으므로 근무기간동안 15일의 연차가 발생 사용가능하였으며, 퇴사시 2년차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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