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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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갖고있는 재직자카드2009년발급받음로 다음달부터 포토샵과정 5주 코딩과정 7주 수강가능할까요?한도가 100만원밖에 없더라구요
- 답변
- - 재직자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카드 유효기간 확인을 추가로 해보시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새로이 발급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훈련카드 잔액확인방법(공인인증서 필요) - HRD-Net (공인인증서)로그인 → 우측 상단 행정 서비스 클릭 → 좌측 행정서비스(개인)상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클릭 ※ 계좌 잔액 확인시 1년, 3년 동안 한도액, 지원액, 패널티, 사용가능액 확인 가능
- 이전글다음의 경우에 퇴사 시 연차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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