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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91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183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인정치 않겠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가 없는데 근로자가 선거일을 공휴일로 원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82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전국 휴원이어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라고 되있는데 서식3 대상가족의 동의시 아이가 어리면 관계를모로 적고 제가 작성하면 되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81 가족돌봄휴가를 월-금요일까지 5일 신청하면 무급으로 몇일로 처리되나요? 5일?7일? 2020.03.16 답변완료
7180 상여금 명절전날 지급시 19년21. 911지급, 20년 123지급 퇴직금 산정용 상여금 기준은 2019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요?19-9월분과 20-1분 해당하는지 2020.03.16 답변완료
717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모가 각각 신청가능한건가요? 아이는 한명이예요. 아니면 부부 둘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하는건가요? 2020.03.16 답변완료
7178 가족돌봄수당신청 내 첨부파일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한글 파일 서식4 _ 사업주 작성 서류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사업장에가서 받아와야하는건가요? 2020.03.16 답변완료
7177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였어도 국가근로관련 부서가 이를 부정하면 저는 그날 근로를 정상적으로 하였어도 돈을 받지못하는것 맞습니까 2020.03.16 답변완료
7176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4월학원을 등록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액이 50%라고 합니다. 관광등 특별지원 지원제도를 보니 자기부담액이 줄어든걸로보이는데 어떻게 변경하고신청하면될까요? 2020.03.16 답변완료
7175 쉽게 말씀 드리면 휴게시간 이라는 것이 근무시간에 주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돈을 안 받는 점심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말이 맞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74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위촉직도 해당되나요 2020.03.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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