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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였어도 국가근로관련 부서가 이를 부정하면 저는 그날 근로를 정상적으로 하였어도 돈을 받지못하는것 맞습니까
답변
우선,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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