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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91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193 저희 고모가 식당에서 12시간씩 근무하시는데 법적휴게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1시간 휴게가 아니라 밥만먹고 15분만에 일어섭니다. 이거 그만두고 신고할 수있는 상황 맞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92 만8세 자녀가 1명있음. 휴가안내려고함. 맞벌이부부,, 가족돌봄비용만 신청가능한가요? 2020.03.16 답변완료
7191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90 가족돌봄휴가신청날짜가 이어지는날이아니고 23일,24일,26일,30일,31일 이런식으로 격일로진행된다면은 날짜선택은어떻게해야하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89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알바 등 타직장 근무로 수익이 생긴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2020.03.16 답변완료
7188 자녀돌봄휴가 끝나고 추후 증빙해야하는 자료가 더 있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87 가족돌봄비용 신청 하교하는데 혹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하고 있지만 늦게까지 봐주지 않아 무급돌봄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가족돌봄비용 신청여건에 해당 하는건가요? 2020.03.16 답변완료
7186 4차 실업급여 인정일에 출석 유무 코로나 19로 인하여 4차 실업급여 인정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건지아닌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면 출석을 안해도 되는 건지요? 2020.03.16 답변완료
7185 신랑이 식당사업주고 제가 같이 식당을운영하고있는 맞벌이입니다.아이들이5살6살인데 이번에유치원이 개학연기를해서 집에서 같이지내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가족돌봄비용신청할수있나요? 2020.03.16 답변완료
7184 가족돌봄 대상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인데 어린이집유치원형태의 놀이학원으로 휴원은 하지 않고 희망하는 원생만 등교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돌봄신청 대상자가 가능한가요? 2020.03.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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