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자녀돌봄휴가 끝나고 추후 증빙해야하는 자료가 더 있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명서류: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3.22.까지)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명서류는 별도 제출 없습니다. 단,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 이전 휴원·휴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