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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녀돌봄휴가 끝나고 추후 증빙해야하는 자료가 더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명서류: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3.22.까지)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명서류는 별도 제출 없습니다. 단,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 이전 휴원·휴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