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족돌봄 대상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인데 어린이집유치원형태의 놀이학원으로 휴원은 하지 않고 희망하는 원생만 등교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돌봄신청 대상자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어린이집 형태의 놀이학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능을 하나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의 경우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 제출 필요합니다.
긴급보육을 하더라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