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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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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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알바 등 타직장 근무로 수익이 생긴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육아휴직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상황을 휴업하는 것으로 원칙은 타 사업장으로 취득, 근로는 불가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근로로 인하여 소득발생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해당 임금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