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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랑이 식당사업주고 제가 같이 식당을운영하고있는 맞벌이입니다.아이들이5살6살인데 이번에유치원이 개학연기를해서 집에서 같이지내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가족돌봄비용신청할수있나요?
- 답변
-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