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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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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랑이 식당사업주고 제가 같이 식당을운영하고있는 맞벌이입니다.아이들이5살6살인데 이번에유치원이 개학연기를해서 집에서 같이지내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가족돌봄비용신청할수있나요?
답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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