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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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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수당신청 내 첨부파일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한글 파일 서식4 _ 사업주 작성 서류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사업장에가서 받아와야하는건가요?
답변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휴가 종료 후 근로하시면서 사용자측에 확인서를 받아 비용신청을 하셔도 되고, 직접 받으시거나, 우편 등으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측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팩스 등으로 제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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