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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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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인정치 않겠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가 없는데
근로자가 선거일을 공휴일로 원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별도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로 인정치 않고 근로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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