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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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여금 명절전날 지급시 19년21. 911지급, 20년 123지급 퇴직금 산정용 상여금 기준은 2019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요?19-9월분과 20-1분 해당하는지
- 답변
- 설상여금을 2번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월 상여금과 19.9월 상여금의 3/12를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