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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4월학원을 등록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액이 50%라고 합니다.
관광등 특별지원 지원제도를 보니 자기부담액이 줄어든걸로보이는데 어떻게 변경하고신청하면될까요?
- 답변
- 카드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며 실업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간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 경감하고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종별 자비부담률의 50%를 경감합니다.
그러나 내일배움사업은 20년 1월 이후 해당 실무지침이 많이 바뀌어 법령 외 사항까지는 안내가 불가하니(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 번거롭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자비부담 적용 등 훈련요건을 전산조회 후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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