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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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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91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243 고용노동부 제공 취업규칙안에 [필수]로 개지된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되나요?? 예:제6장 38조 난임치료휴가 &#45&#45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직원이 없을경우 2020.03.17 답변완료
7242 보건업 사업장입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승인절차가 있나요?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 거절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3.17 답변완료
7241 취업규칙 내용 중 해고항목에 특히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있는데 문제가되나요? 2020.03.17 답변완료
7240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대상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03.17 답변완료
7239 코로나 유증상이나 접촉자는 아니나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직원에 대해 이틀간 휴무 후 출근하도록 했는데 연차 처리 가능한가요? 2020.03.17 답변완료
7238 1.사대보험이들어져잇어야가능한가요? 2.남편이사업자인데 남편껄로 신청하면 친정엄마장모님이받을수잇나요? 3.한번신청하고 또받을수잇나요? 4.신청기간궁금합니다. 2020.03.17 답변완료
7237 4대보험 가입 학원 강사입니다. 고용지원 신청방법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원이 길어질거 같아서 늦기전에 미리 신청할려고 합니다. 원장도 모른답니다. 2020.03.17 답변완료
7236 가족돌봄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들면 매주 금요일만 쓸 수 있을까요? 그럴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0.03.17 답변완료
7235 4.1~6.30까지 무급병가중인 근로자거 있음. 이경우 5.1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줘야하는지? 2020.03.17 답변완료
7234 미용실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본인은 헤어디자이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나요? 2020.03.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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