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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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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유증상이나 접촉자는 아니나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직원에 대해 이틀간 휴무 후 출근하도록 했는데 연차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감염병예방법상 휴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격리조치 지시에 따라 출근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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