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72,913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283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시에 사업주에게받아야할 서류가있나요? 아니면 사업장정보입력만하면되나요 사업장이커서 사업주를 직접 못만나는경부 인사팀에 받아야할 서류가있나요 2020.03.18 답변완료
7282 044이쪽으로 전화하라고 하지 마시고 답변 주세요 ㅠㅠ 돌봄신청 완료버튼 눌렀는데 정상 등록 여부가 나오지 않아요 확인해주세요 2020.03.18 답변완료
7281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려는데 가족돌봄휴가확인서제출할때 서식4참조하라는데 어디서 열어보나요...? 못찾겠어요...ㅠ 2020.03.18 답변완료
7280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1년 5개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유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원하여 대체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게 되는경우.. 이럴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고 그냥 지원금이 나오나요? 2020.03.18 답변완료
7279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퇴직금 기다려달라는 회사 만약 회사가 없어져 버리거나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0.03.18 답변완료
7278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려고 하는데, 3월 4일3월 19-20일 나눠서 3일 사용했는데 4일 19-20일 따로 신청서를 올려야하나요? 2020.03.18 답변완료
7277 육아휴직에 있어, 근로자 자녀가 11년생, 초등3년 예정인데,코로나19로 인하여 아시다시피 개학이 연기된 지금 상황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3개월동안 max150만원월 맞나요 2020.03.18 답변완료
7276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고용했던 대체근무자를 수습기간 6개월 종료계약으로 사용종료하고 새로운 대체근로자를 뽑아 근무하게 했다면 이럴경우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2020.03.18 답변완료
7275 어제부터 계속 가족돌봄신청 오류납니다.!! 오류나면 공지라도 띄워놓으세요! 2020.03.18 답변완료
7274 가족돌봄긴급지원 신청서 진행이 안됩니다. 1::: 팝업창이 뜨네요 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ㅋ 2020.03.18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