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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1년 5개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유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원하여 대체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게 되는경우.. 이럴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고 그냥 지원금이 나오나요?
- 답변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②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부지급함.(해당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위 내용을 참고 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지원금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