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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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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1년 5개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유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원하여 대체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게 되는경우.. 이럴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고 그냥 지원금이 나오나요?
답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②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부지급함.(해당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위 내용을 참고 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지원금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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