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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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에 있어, 근로자 자녀가 11년생, 초등3년 예정인데,코로나19로 인하여
아시다시피 개학이 연기된 지금 상황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3개월동안 max150만원월 맞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으로 안내가 불가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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