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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에 있어, 근로자 자녀가 11년생, 초등3년 예정인데,코로나19로 인하여
아시다시피 개학이 연기된 지금 상황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요.
3개월동안 max150만원월 맞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으로 안내가 불가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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