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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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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고용했던 대체근무자를 수습기간 6개월 종료계약으로 사용종료하고 새로운 대체근로자를 뽑아 근무하게 했다면 이럴경우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답변
고용조정(해고 및 권고사직) 등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계약만료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새로이 요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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