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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고용했던 대체근무자를 수습기간 6개월 종료계약으로 사용종료하고 새로운 대체근로자를 뽑아 근무하게 했다면 이럴경우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 답변
- 고용조정(해고 및 권고사직) 등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계약만료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새로이 요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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