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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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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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퇴직금 기다려달라는 회사 만약 회사가 없어져 버리거나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폐업이 되더라도 고용노동철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재산 등에 따라 실제 금품에 대해 지급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에는 체당금 요건 충족시 퇴직전 3년치에 대해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지급을 일부(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과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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