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퇴직금 기다려달라는 회사 만약 회사가 없어져 버리거나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업이 되더라도 고용노동철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재산 등에 따라 실제 금품에 대해 지급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에는 체당금 요건 충족시 퇴직전 3년치에 대해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지급을 일부(또는 전부)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과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