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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취업규칙 내용 중 해고항목에 특히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있는데 문제가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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