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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사대보험이들어져잇어야가능한가요?
2.남편이사업자인데 남편껄로 신청하면 친정엄마장모님이받을수잇나요?
3.한번신청하고 또받을수잇나요?
4.신청기간궁금합니다.
답변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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