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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만 보고 달려왔는데, 일정을 바꾸라고요? 꿈인가요?
  • 2025-07-30
  • 휴가 기간을 옮기라고요? 내 티켓은요? 호텔은요? 휴식은요? 시원한 파도를 가르며 와 신난다 윤기나고 아름다운 비주얼을 봐 인스스 올리고 이건 첫 번째 레슨 회사 생각은 않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스트레스는 안 돼 아 강렬한 태양까지 마음에 들어 대리님 대리님 응? 대리님 휴가지에서 대리님이라니 무슨 휴가지예요? 회의 때 뭐 드실 거예요? 아, 저는 아아로 부탁드려요 이제 2주만 있으면 여름휴가다 입찰 때문에 다들 정신없겠지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봅시다 갑자기 입찰? 열심 대리님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대리님이 우리 회사 에이스잖아요 혹시 이번 입찰 함께해 줄 순 없을까요? 아니 그건 휴가를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열심 님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겠어요 제 연차를 써서 가는 건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결재도 받았나요? 이미 3개월 전에 이야기도 하고 지난주에 결재도 완료됐어요 회사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가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막대한 지장이요? 열심 씨가 휴가를 가서 회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호텔 취소 수수료 같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함께 협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연차는 1년 근무하면 15개가 생기잖아요 혹시 저는 여름휴가 못 가는 건가요? 당연히 연차 있습니다 5개월을 개근하셨으니 5일의 연차가 있어서 여름휴가 가실 수 있겠네요 우와 신난다 강압적인 분위기로 연차를 사용 못 하게 하면 연차 사용 방해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해 주세요 역시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열심 씨 행복한 휴가 보내고 오세요 우리가 입찰 잘 준비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휴가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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