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63,909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3579 일용근무자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일용근무자가 5월1일부터 매주 2일씩12시간 근무하는데 근로자의날 150%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8 사실관계 당해 회사는 매분기별 부서별로 결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질문 위 인센티브 지급액이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여부 2025.04.29 답변완료
63577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을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 관리업으로 각 다른 장소에 개별로 사업장을 두고 있어서 무재해를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6 24.6.13일 입사자 비례 연차25613-251231를 계산한 결과 8.301일이 나옴 이 경우 8.5일로 반올림?아니면 8일로 해야 하나요? 반올림한다면 관련 법규있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5 3.1 휴일근로관련 수당 그날이 원래 쉬는날인데 4시간 나와서 일했으면, 통상임금에 1.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4 209시간 급여 3,099,910원 시급 14,832원 4.8일 입사자- 지각, 외출, 조퇴 급여차감예정입니다 30일로 시급계산해야 하는지 209시간으로 시급계산 해도되는지 여부 2025.04.29 답변완료
63573 단태아+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휴가끝나는 다음날 급여신청하면 되던데 전 쌍둥이+대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 급여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2 4.30 계약 종료 매장 상황상 최대 7월까지만 운영 예정. 연장할 경우, ① 새 계약서 작성 ② 기존 계약서 기간 연장 이 경우 7월 이후 실업급여와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1 24.9 추석 16월, 17화 09~18 18수 18~09 25.1 설 28화, 29수 18~09 근무한거 돈, 연차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570 회사 규모는 1000명 이상. 업종은 제조업. 3교대 생산직입니다. 특근으로 토요일 오후11시 퇴근 후 일요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연속 휴식 미보장인 것 같은데 맞나요? 2025.04.29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