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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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규모는 1000명 이상. 업종은 제조업. 3교대 생산직입니다. 특근으로 토요일 오후11시 퇴근 후 일요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연속 휴식 미보장인 것 같은데 맞나요?
- 답변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기업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판단 기준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업종분류
→ 특례도입 사업장의 11시간 휴식 보장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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