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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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실관계
당해 회사는 매분기별 부서별로 결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질문
위 인센티브 지급액이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여부
- 답변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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