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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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자산운용체계
연기금투자풀 제도, 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연기금투자풀 제도
도입배경
- 정부기금에 대한 '9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기금의 자산관리부문에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의경제 달성,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제2차 기금정책심의회('01.8.23.)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도입
- 주간운용사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 관련 근거 : 국가재정법 제81조
연기금투자풀의 주요 목적
- 단기자금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기회 확충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을 도모
- 전문적인 투자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기금별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 절감
연기금투자풀 운영체계
- 기획재정부가 투자풀 주간운용사 및 운영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장애인고용기금 자금운용 프로세스
- 자산군별 투자비중 결정 자산운용위원회
-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위탁 고용노동부
- 위탁된 여유자금 배분 주간운용사
운용체계도(조직도)
자산운용조직
자산운용계획 수립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운용 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산운용을 수행
-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제4장
자산운용 관련위원회
구 분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 자산운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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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자산운용 전략 등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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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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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권한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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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조직
자산운용 시 노출된 각종 위험을 관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운용수익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위험관리및성과평가원회에 주요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지침 제4장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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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여유자금의 운용관련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근 거 | 자산운용지침 제4장 |
구 성 | 외부전문가와 소속공무원 등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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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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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체계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전문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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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및 운영방식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은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을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등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며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산운용 계획」을 주간운용사와 협의하여 집행하고 운영지원기관을 통해 자산가치·평가, 시장위험 관리 등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 수행
주간운용사는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하위운용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자산군별 하위운용사 유니버스의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재배분하는 등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위운용사는 배정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 수행
운영지원기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수익률 등 운용현황 평가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기준가 산출 및 준법감시 등
- 신탁업자는 외부 위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