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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임금채권보장기금 소개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요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의 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대지급금 충당을 목적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8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8.02. 임금채권보장법 제정·공포
  • 1998.07. 체당금 제도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 2001.01.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월분 미지급 휴업수당 포함)
  • 2005.07.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 2012.01.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시행
  • 2012.08.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시행
  • 2015.07.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 2015.07.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퇴직근로자 → 재직근로자 추가)
  • 2016.06. 사업주부담금 요율 인하(보수총액 0.08 → 0.06)
  • 2016.06. 체당금 조력지원 비용한도 상향(사업장당 150만→ 300만원)
  • 2016.07.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지원대상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로 확대
  • 2018.0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액 상향(사업주당 5천만원 → 7천만원)
  • 2019.03. 조력지원 대상확대(전체근로자 월평균 250만원 이하 → 350만원 이하)
  • 2019.07.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최대 1,000만원)
  • 2020.01.01. 일반체당금 상한액 상향(최대 2,100만원)
  • 2020.12.08. 체당금 범위 확대(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
  • 2021.02.10.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액 상향(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당 6백만원 → 1천만원)
  • 2021.06.09. 체당금수급계좌 제도 시행
  • 2021.06.09.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시행(상한액 1,000만원)
  • 2021.10.14.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시행, ‘체당금’ 용어 변경(체당금 →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2021.10.14.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 상향(최대 1배 → 최대 5배)
  • 2021.10.14.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재산목록 제출명령에 대한 제출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상한액 500만원 → 1,000만원 상향)]
  • 2023.07.0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1년 이상 운영,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운영, 전 사업장), 융자액 상향(사업주당 1억 → 1억 5천만원, 근로자당 1천만원 → 1천 5백만원), 상환기간 연장(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
  • 2023.07.01. 조력지원 대상확대(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30명 미만, 전체 근로자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 신청근로자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주요 사업 내용
대지급금 지급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미지급액)을 지급
체당금 조력지원
  • 영세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및 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 및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비, 변호사비용을 지원
    • 근거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 17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특성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적립규모
  • 전년도에 지급한 체당금의 1배를 유지
조성 재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사업장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조성재원

수입 항목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지출 항목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등

기금규모

(단위 : 억원)
기금규모: 구 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에 대한 표
구 분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말
임채기금 6,798 7,022 6,172 4,670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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