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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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자산운용체계
전담자산운용제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전담자산운용제도(OCIO)
고용보험기금 설치의 목적
- 이전의 자산운용체계는 다수 증권사(11개사)를 통해 자금을 분산·배분하는 형태로 위탁 운영하는 방식하였으나, 효율적 자산운용, 체계적 위험관리·성과평가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와 전문가회의, 고용·산재보험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도입
주간운용사 선정절차
- 위탁운용기관의 선정은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과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선정 주기 : 4년
- 자격심사, 기술 및 가격점수 평가, 실사를 통한 기관선정
위탁금액 배분기준
- 연도별 자산운용위원회가 정한 자산별 위탁운용 비중에 따라 분기별 위탁기관 자금배분계획을 수립 하고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운용사에 배정
- 주간운용사는 투자대상 자산 및 스타일별 하위운용사 유니버스를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반영한 자금배분
위탁관리체계
고용보험기금 자금운용 프로세스
- 자산군별 투자비중 결정 자산운용위원회
-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위탁 고용노동부
- 위탁된 여유자금 배분 주간운용사
운용체계도(조직도)
자산운용조직
자산운용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운용 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산운용을 수행
-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지침 제4장, 자산운용규정 제10조
자산운용 관련위원회
구 분 | 고용보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 자산운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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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자산운용 전략 등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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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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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권한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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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조직
자산운용 시 노출된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주요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지침 제8장, 리스크관리규정 제5조
리스크관리위원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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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여유자금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근 거 | 자산운용지침 제4장·제8장, 리스크관리규정 제5조·제6조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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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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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체계 | 고용보험위원회 |
위원회 전문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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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조직
자산운용 체계와 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운용수익의 극대화에 기여하며, 성과평가위원회에 주요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77조, 자산운용지침 제10장, 성과평가규정 제5조
성과평가위원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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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결정 |
근 거 | 자산운용지침 제4장·제10장, 성과평가규정 제2장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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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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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체계 | 고용보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
위원회 전문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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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및 운영방식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은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을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등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며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산운용 계획」을 주간운용사와 협의하여 집행하고 운영지원기관을 통해 자산가치ㆍ평가, 시장위험 관리 등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 수행
주간운용사는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하위운용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자산군별 하위운용사 유니버스의 성과평가를 정기적(분기)으로 시행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재배분하는 등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위운용사는 배정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 수행
- 단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운용, 중장기자금은 모두 하위운용사를 통해 운용
운영지원기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수익률 등 운용현황 평가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기준가 산출 및 준법감시 등
- 신탁업자는 외부 위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