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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고용보험기금 소개

고용보험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고용보험기금 개요

고용보험기금 설치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5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3.12.27.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1995.07.01. 고용보험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 1998.10.01.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2001.01.01.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급
  • 2004.01.01. 일용·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적용 확대
  • 2006.01.01. 영세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 가입
  • 2012.01.2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2013.06.04. 65세 이후 이직(離職)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급
  • 2015.04.21.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
  • 2016.05.29.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 2016.12.27.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 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우대지원
  • 2019.01.15. 65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등
  • 2019.08.27.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 → 60%(자영업자 기준보수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90~240일 → 120~270일(자영업자 90~180일 → 120~210일)
    • 하한액 인하 : 최저임금의 90% → 80%
    •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기간 연장: 18개월 → 24개월
  • 2020.12.1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021.01.0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보장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 2021.07.01.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 방문강사, ⑤교육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2022.01.01.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 2022.07.01.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 ①골프장 캐디,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③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④관광통역안내사, ⑤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고유번호증 보유 일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2022.12.11.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
  • 2022.12.3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상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 제외 명시
  • 2023.07.01.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보장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주요 사업 내용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실업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고용보험기금의 운용특성

대량 실업,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 연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을 적립하며,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적립규모
  • 실업급여 계정은 1.5~2.0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배를 유지
적립금의 운용 수익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실업급여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예상물가상승률(시행령 제105조)을 최소 요구 수준으로 하여 기금의 미래 예상 수입·지출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조성재원

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결정
보험료 부담비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6%(노·사 각각 1/2씩 부담)
보험료 부담비율: 구 분, ’06.1.1.이후(사업주, 근로자), ’11.4.1.이후(사업주, 근로자), ’13.7.1. 이후(사업주, 근로자), ’19.10.1. 이후(사업주, 근로자), ’22.7.1. 이후(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표
구 분 ’06.1.1.이후 ’11.4.1.이후 ’13.7.1. 이후 ’19.10.1. 이후 ’22.7.1. 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0.55% 0.55% 0.65% 0.65% 0.8%
(특고ㆍ예술인 0.7)
0.8%
(특고ㆍ예술인 0.7)
0.9%
(특고ㆍ예술인 0.8)
0.9%
(특고ㆍ예술인 0.8)
고 용 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합함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0.25% 0.25%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0.45% 0.45%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0.65% 0.65% 0.6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85% 0.85% 0.85% 0.85% 0.85%
보험료 산정방법
  • 고용보험료(월별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그 밖의 징수금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적립금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그 연도의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금융기관 등 예탁을 통한 수익금)

기금규모

(단위 : 억원)
기금규모 구분,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말로 구성
구 분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말
고용보험기금 70,277 58,188 64,130 82,034 8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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