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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87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3625 매년 연협을 6월 말~7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협 직전에 계속 권고사직을 합니다. 올해도 2월에 진행했습니다. 연협 전에 권고사직 대상이되면 저는 연봉 인상분을 못받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624 최저시급 내용을 확인하고싶습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23 배우자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완료 본인 3개월 사용 후 배우자에게 6개월 추가 부여된 걸 단축근무로 전환한다면 이것도 2배 적용 12개월을 추가로 단축근무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622 급여 지연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간 달마다 급여 지연된 일수를 더해서 2개월60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1년간 2회 이상 지연되기만 하면 되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621 2024년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의 통상임금지급 기준 변경은 없는지요? ex 통상임금 &ampampampgt 월정급여 2025.04.29 답변완료
63620 8월에 법정의무교육 수강 기간으로 계획하였는데, 그 전에 중도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19 24년11월1일금~25년5월15일목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무요일일부는 월화, 일부는 수목에 상관없이 28주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을 28일분 지급하면 되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618 이번달 주말 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는 다음달 지급되는게 회사 내규인데요, 5월 23일 퇴사 예정이라면 5월 주말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아예 보장을 못 받는 게 맞을까요? 2025.04.29 답변완료
63617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024년 12월 판결로 통상임금에 비정기상여가 반영되어 미사용자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지급이 맞는지? 2025.04.29 답변완료
63616 아르바이트로 2년 2개월 정도 일했고 고용보험엔 1년 전에 가입된 것 같습니다 주에 13시간 일했고 가끔씩 15시간 이상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4.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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