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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862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3672 실업인정집체교육을 5월1일날 받아야하는데 배움카드로 간호학원 수강중이라 가기 어럽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025.04.29 답변완료
63671 육아기 단축근무 질의 : 매주 월~화 8시간씩 16시간 근무, 수~금 : 휴일인 경우, 5월 1째주 5일~6일 휴무로 인하여 수~금 중 16시간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70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ex 주말 8시간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내놓고 업무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다. 산재처리 가능할까? 2025.04.29 답변완료
63669 단시간근로자? 같은종류의 업무에 종사 기준을 알려주세요? 간호사 파트별 -외래40 -외래35 -병동 주간 35 -병동 3교대 36 인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2025.04.29 답변완료
63668 23,12,11~25,01,08근무중 사고로 산재치료중25,04,29일로 요양종료시 퇴직금계산은어떻게 되나요 사고전3개월임금총액 8,433,340원과 상여금총액700,000원입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67 출연기관, 25년도 총인건비 계산을 위해 전년도24년 총인건비 기준 예산 중 직무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가 포함 되는지 여부. 직무수행경비는 통상임금인지? 2025.04.29 답변완료
63666 이번 변경된 단축근무시 연차 시간으로 소진되는 부분은 모든회사 적용되는 부분인지 사업장별로 다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65 근로자의날에 일용직근로자 유급휴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하루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알고싶습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64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신중육아 휴직이 사용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6+6육아휴직도 사용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04.29 답변완료
63663 4월1일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중입니다.하루 8시간 주5일 첫 주차에 3월31일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4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주차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2025.04.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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