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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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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날에 일용직근로자 유급휴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하루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할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삭감 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 단,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실제 휴일근로 시간*통상시급*150%).

○ 그러나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과 겹친다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만약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별개로 휴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실제 휴일근로 시간*통상시급*1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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