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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날에 일용직근로자 유급휴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하루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할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삭감 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 단,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실제 휴일근로 시간*통상시급*150%).
○ 그러나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과 겹친다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만약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별개로 휴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실제 휴일근로 시간*통상시급*1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