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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신중육아 휴직이 사용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6+6육아휴직도 사용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있음),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임신중육아휴직 도입(시행 2021.11.19.)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1년)에서 차감합니다.
-> 임신중인 "모"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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