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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장애인고용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장애인고용기금 소개

장애인고용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장애인고용기금 개요

장애인고용기금 설치의 목적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 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8조, 제72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1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0.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1.1.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
  • 200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명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기금명칭 변경
  • 2007. 1. 근로자수 100인이상 사업주까지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 2010. 1.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10년 2.3% → '12년 2.5% → '14년 2.7%)
  • 2015. 1. 부담금 구간별 전체가산으로 변경, 가산구간 4단계로 확대
  • 2017. 1. 공공기관 의무고용률('17년 3.2% → '19년 3.4%) 및 민간기업 의무고용률('17년 2.9% → '19년 3.1%) 단계적 상향
주요 사업 내용
고용장려금
  •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취업지원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중증장애인 인턴 및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등 맞춤형 취업지원
직업훈련
  • 공단 내 직업능력개발원과 훈련센터 및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
장애인고용기금의 운용특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당해 연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 적립을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수입과 사업비 지출이 변동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장기적인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 및 이를 통한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자산운용 수행
기금은 부담금이 납부되는 1월말까지 연간 기금 수입의 약 80%가 집중되며, 지출은 연간 고르게 지출되는 특성을 가짐
자산운용의 조직이나 전문성 확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중소형 사업성기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2년부터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여 관리중

조성재원

수입 항목
장애인고용부담금(연납, 분납), 연체금, 가산금, 일반회계 전입금, 연사업반납금, 융자반환금 등
지출 항목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등

기금규모

(단위 : 억원)
기금규모: 구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로 구성
구 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장애인고용기금 9,454 10,600 12,519 11,121 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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