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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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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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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ㅇ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유형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

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 ※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
구분 : 요건 / 2주 이내 단위 / 1.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2. 1주 48시간 이내 3.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 3월 이내 단위 1.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2. 1주 52시간 & 1일 12시간 이내 3.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구분 : 요건 / 2주 이내 단위 / 1.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2. 1주 48시간 이내 3.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 3월 이내 단위 1.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2. 1주 52시간 & 1일 12시간 이내 3.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요건

ㅇ 2주 이내 : 취업규칙으로 가능

ㅇ 3개월 이내 : 노사서면합의 필요

활용가능한 업종(직무)

ㅇ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ㅇ 계절적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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