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대상자 및 분야
- 노사관계, 노동조합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하는 제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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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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