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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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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 감독 착수(4.6.)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 감독 착수(4.6.)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 87개 감독 착수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난 2월부터 익명신고센터 운영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 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합니다. 주요 신고사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 56조 위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신고된 87개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관리 실태, 연차휴가 실태
근로감독! 지속 실시합니다 취약분야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 23~25까지 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직종 및 현장 실태 조사 후 업종 추가 선정  장시간근로 집중감독 - 4~6월, 올해 하반기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 제조, IT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21개) 포괄임금 활용상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 애로 사항
감독 방식! 강화됩니다 위반사항 시정 여부 확인 3개월 후 위반여부 재점검 또 다른 신고 접수 다음해 또 한번 근로감독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사법 처리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의 근로자는 못받은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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