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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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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간담회(1.2.)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계도 기간 1년(‘23.1.~12.31.)부여 ·계도기간 중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 제외 ·근로시간 한도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 시정 기간 부여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안내 숙련 외국인력 활용, 신속취업지원 TF 운영 등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 조치 연장(~’23.12.31.) ·신속취업지원 TF 운영 등 통해 구인난 해소 지원 현장에서 근로자와 대화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 고용부·중기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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